안녕하세요!
빅인테리어 황소장 입니다.
오늘은 여러사장님들이 상업공간이나,교육공간 그 이외의 영업장 오픈시 간판 설치에 필요한 조건과
허가준수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 간판의 허가,신고
1. 허가대상 광고물 (옥외광고물법시행령 제5조)
1)가로형간판중 제 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2)돌출간판
3)옥상간판
4)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상인 지주 이용간판
2. 신고대상 광고물 (다음 광고물은 신고해야함)
1) 가로형 간판, 단 가로형 간판중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인 간판은 제외한다.
2) 세로형간판
3)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미만인 자주 이용간판
3.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1) 1개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문의 3층이하에는 건물의 정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또는 입체형 문자?도형등을 부착할 수 있다.
3) 건물의 4층이상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상단중 2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할 수 있다.
4)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간판을 다음과 같이 부착할 수 있다.
* 간판의 크기는 세로 8미터이내이어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간판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52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5)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크기는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하
여서는 아니된다.
6)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의 광고물의 돌출폭은
도로 및 보도상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6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4.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1) 건물의 1층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의 측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의 크기는 가로 60센티미터이내, 세로 20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2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이어야 한다.
5.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1)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의 길이는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이내이어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1개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이 10미터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10미터 초과시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벽면과 간판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5)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6) 목조건물 또는 가건물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6.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1) 옥상간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자기의 건물
(자기가 소유하거나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네온 또는 전광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입체형 또는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간판의 표시규격
1) 가로를 접한 1면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이내(가로 최대길이 30미터이내), 세로를 접한 1면의 면적은 225제곱미터이내(세로 최대길이 20미터이내)
높이 15미터 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간판의 높이는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산정하고, 당해 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7. 간판의 표시방법
1) 간판은 옥상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상업지역에서는 간판(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간의 수평거리가 30미터 내지 50미터이상으로서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자기의 업소가 입주하여 상품선전이 아닌 자기업소의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은 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간판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1) 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3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2) 지주이용간판은 화단 또는 기단을 설치한 후 그 안에 이를 표시하되,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3)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의 명칭?위치등을 유도?안내하는 것.
4) 지주이용간판의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서는 네온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상으로 위의 내용이 간판 인,허가시 준수 사항이구요.
어려운 경기탓에 많은 사장님들이 어려움을 격고 계시지만 저희 블로그에 들려주신 사장님들은 꼭 대박나시고
사업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빅인테리어 황소장 이였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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